COLUMN
Please meet the story about ACCOMMATE introduced in the press.
4월 8일 이후 중국 온라인 직구시장 세금변화 ①
2017. 05. 25
[중국 온라인 쇼핑을 말한다 101]
4월 8일 이후 중국 온라인 직구시장 세금변화 ①]
중국 정부에서 4월 8일 발효에 앞서, 6일과 7일에 이어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 발표에 관한 공고
공평적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의 건전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18호)를 발표하였고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를 발표한다.
*첨부: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CIQ), 식약총국, 밀종위기관리반공실, 비밀코드관리국
2016년 4월6일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 발표
4월7일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CIQ),식약총국, 밀종위기반공실, 비밀코드관리국 등 11개 부서에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를 공동 발표했다.
산업용 원부자재 등 상품을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방식을 통해서 수입하여 정상적인 무역교역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적 세금징수 및 감독관리 업무의 편리화 시키기 위하여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대하여 리스트 관리제를 실행한다. 이는 예전에 행우세를 징수했을 때 적용했던“개인사용”이라는 규칙에 이어진 것이다.
발표된 상품리스트는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수입시행 관련 상황을 결합하여 해당 주관부서의 의견에 의거하여 통합적으로 규범화시킨 것이다. 상품리스트에 8자리 H.S CODE 총 1,142개가 포함되어 국내서 일정한 소비수요가 있어 관련부서의 감독관리 요구에도 만족하고, 또한 택배, 우편 등 방식으로 수입이 가능한 생활소비재가 주된 것이고 그 중에 일부 식품음료, 의류/신발/모자, 가전제품 및 일부 화장품,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컵 등이 포함된다.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에 의거하여 상품리스트 해당 상품은 해관에 관련 허가증제출은 면제되고 검사검역감독관리는 관련 국가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직구수입상품은 상검통관단 제출은 면제 가능한데 전자상거래 보세판매 상품은 “1차”보세구에 입구(반입) 신고시 화물에 대한 상검통관단을 제출해야 하고,“2차”보세구에서 출구(반출) 신고시상검통관단 제출 면제한다.
이 상품리스트는 국제(콰징)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소비자 수요의 변화 등 요소에 따라서 적시에 조정 진행할 것이다.
2016년 4월 7일
자료원: 재정부 관세사
이 내용은, 중국 정부에서 공시한 내용이고 이에 따라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해온 직구 사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번 4월 8일에 적용된 개인이 해외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구매 품목과, 내야하는세금에 대한 사항은, taobao에서 사거나, tmall에서 사거나 구분 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관이 검사할 것인지,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몫이 된다.
4월 8일 이후 중국 온라인 직구시장 세금변화 ①]
중국 정부에서 4월 8일 발효에 앞서, 6일과 7일에 이어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 발표에 관한 공고
공평적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의 건전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18호)를 발표하였고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를 발표한다.
*첨부: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CIQ), 식약총국, 밀종위기관리반공실, 비밀코드관리국
2016년 4월6일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 발표
4월7일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CIQ),식약총국, 밀종위기반공실, 비밀코드관리국 등 11개 부서에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를 공동 발표했다.
산업용 원부자재 등 상품을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방식을 통해서 수입하여 정상적인 무역교역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적 세금징수 및 감독관리 업무의 편리화 시키기 위하여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대하여 리스트 관리제를 실행한다. 이는 예전에 행우세를 징수했을 때 적용했던“개인사용”이라는 규칙에 이어진 것이다.
발표된 상품리스트는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수입시행 관련 상황을 결합하여 해당 주관부서의 의견에 의거하여 통합적으로 규범화시킨 것이다. 상품리스트에 8자리 H.S CODE 총 1,142개가 포함되어 국내서 일정한 소비수요가 있어 관련부서의 감독관리 요구에도 만족하고, 또한 택배, 우편 등 방식으로 수입이 가능한 생활소비재가 주된 것이고 그 중에 일부 식품음료, 의류/신발/모자, 가전제품 및 일부 화장품,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컵 등이 포함된다.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에 의거하여 상품리스트 해당 상품은 해관에 관련 허가증제출은 면제되고 검사검역감독관리는 관련 국가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직구수입상품은 상검통관단 제출은 면제 가능한데 전자상거래 보세판매 상품은 “1차”보세구에 입구(반입) 신고시 화물에 대한 상검통관단을 제출해야 하고,“2차”보세구에서 출구(반출) 신고시상검통관단 제출 면제한다.
이 상품리스트는 국제(콰징)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소비자 수요의 변화 등 요소에 따라서 적시에 조정 진행할 것이다.
2016년 4월 7일
자료원: 재정부 관세사
이 내용은, 중국 정부에서 공시한 내용이고 이에 따라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해온 직구 사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번 4월 8일에 적용된 개인이 해외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구매 품목과, 내야하는세금에 대한 사항은, taobao에서 사거나, tmall에서 사거나 구분 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관이 검사할 것인지,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몫이 된다.